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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673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TV 제조,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이하 ‘한일에스티엠‘이라 한다)은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4. 14. “한일에스티엠과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피고의 의뢰에 의함)이 2012. 4. 4. 공고한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한일에스티엠을 낙찰 예정사로, 원고를 들러리 참여사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4. 21.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722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하고자하니 의견을 제출할 것과 2016. 9. 26.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최종 판결 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2. 위 취소소송에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 기각되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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