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4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83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83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