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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4 2020가단60652
시설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F 임야 9,6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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