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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2층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2층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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