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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PC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F, G, B,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망을 보게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100점씩 베팅을 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A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100점씩 베팅을 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잔심부름을 하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영업장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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