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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5.경 서울 서대문구 E 공동주택 3층 약 74.1㎡의 공간에 ‘바다이야기’, ‘체리마스터’ 등 사행성 게임을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이 단속활동을 하는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상호가 없는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으면 1만 점을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순서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체리마스터’ 등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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