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2017. 3. 15. 피고와,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서울 서초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4층 102.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5. 1.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7. 9. 8.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11. 16. 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0.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10. 18.경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0. 27.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하겠다며 자신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3976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2017. 10. 24. 발령된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서류를 전달하였고, 2017. 10. 3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새로 이사할 곳의 계약금 4,500만 원과 이사비용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1. 3. 피고에게 5,500만 원을 5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순차 송금하였다. 라. 1)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