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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13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16행의 “2010. 10. 14.”을 “2013. 10. 14.”로, 제1심판결서 4쪽 16행의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1,000,000원”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1,000,00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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