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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나1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마.

항 부분(제1심판결서 4쪽 5행부터 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30.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지분의 매수대금 9,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이 사건 조정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 1,247,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예납금으로 납부한 723,000원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 이 사건 조정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위 매수대금 중 남은 7,000만 원에서 피고가 공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한 공제금 723,000원을 뺀 69,27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조정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제1심판결서 4쪽 1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예납금으로 납부한 723,000원은 실제 출급되어 남은 금액이 없고, 이를 확인한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723,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제1심판결서 4쪽 15행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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