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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6나2062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1,980,580원 및 그중 147,800,5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0행부터 3쪽 아래에서 2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10행의 “경기도 여주시 B 외 8필지”를 “제3자로부터 그 소유의 여주시 B 외 8필지 25,88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맨 아래 행의 “갑 제1 내지 11호증”을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2호증”으로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4쪽 1행부터 9쪽 맨 아래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8행의 “설계만수위”를 “상시만수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3~1행의 “이 사건 저수지는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응하여 설계홍수량 32.64㎡/s를 홍수배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배제량 2.77㎡/s에 불과하여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댐마루 여유고 및 댐마루 폭도 부족”을 “이 사건 저수지는 200년 빈도의 확률홍수량에 20%를 가산한 검토홍수량인 32.64㎥/s(200년 빈도 홍수량 27.2㎥/s × 1.2)가 유입될 경우, 실제 배제량이 2.77㎥/s에 불과하여 홍수위가 EL. 77.78m까지 상승하게 되어 홍수배제능력이 미흡하고, 방수로 및 감세공의 각 벽체 여유고가 부족하며, 댐마루 여유고 및 폭도 부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9.22㎡/s”를 “9.22㎥/s”로, 9행의 “11.81㎡/s”를 “11.81㎥/s”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5행의 “32.64㎡/s”를 “32.64㎥/s”로, 16행의 “2.77㎡/s”를 “2.77㎥/s”로, 17행의 “9.22㎡/s”를 “9.22㎥/s”로, 18행의 “11.81㎡/s”를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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