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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9 2015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놀이터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 여, 당시 만 7세) 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2. 19. 00:1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위 피해자 ( 여, 당시 만 12세 )에게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으라

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에 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떨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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