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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30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8,000원 및

가. 그 중 18,138,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나. 그 중 7,590...

이유

1. 인정사실 계약일자 품명 계약금액(원) 잔금(원) 잔급지급방법 1 2017. 6. 2. TL paddle shift 24,200,000 7,260,000 고객사 승인 완료 후 해당 월말 TM paddle shift 24,200,000 7,260,000 2 2017. 7. 1. PDN paddle SW 24,200,000 7,260,000 제품 승인 완료 후 익월 말일 RJ paddle SW 24,200,000 7,260,000 3 2017. 8. 21. BDM Grille Wooper 51,700,000 20,680,000 제품 승인 완료 후 익월 말일 4 2017. 9. 27. C300 paddle L,R 25,300,000 7,590,000 제품 승인 완료 후 익월 말일 5 2018. 2. 6. 골프라이너 11,000,000 5,500,000 고객사 양산 승인 완료 후 해당 월말 합 계 184,800,000 62,810,000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금형제작계약(이하 각 순번대로 ‘1차 계약’의 형태로 약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아래 표의 ‘계약금액’ 및 ‘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5. 2. 1차 계약의 TM 변경ㆍ수정 작업을 하여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정작업비(이하 ‘TM 수정비’라 하다)가, 3차 계약의 BDM 부식 작업을 하여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부식작업비 이하 'BDM 부식비'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납품기일까지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한 이상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TM 수정비, BDM 부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피고의 고객사인 1차 벤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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