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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98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7 월경 C, D, E 등과 위조된 자기앞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08. 7. 15. 경 C에게 자기앞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C의 지시를 받은 D는 2008. 7. 16.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발산동 지점에서 위조 자기앞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고합 3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C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 내지 2014년 1 월경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F과 자신이 무죄를 받기 위하여는 C, D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상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 내지 4 월경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G에게 C를 만 나 위증할 내용이 적힌 문답서를 보여주면서 그 문답서에 따라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G 와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년 3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천왕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C에게 위 문답서를 보여주며 ‘ 빌린 돈을 갚아 줄 테니 이 문답서대로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4. 4. 23.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 커피 점에서 C에게 위 문답서를 보여주며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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