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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00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E에 외부 자금이 차입금으로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연 12% 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겠다.

1년 안에 갚을 것이고, 중도 상환을 원한다면 중도 상환을 요청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갚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 E는 장기적인 적자로 49억 9,725만 원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4년 당기 순손실이 5억 7,229만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9. 광명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액면금액 8,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판시 자기앞 수표를 수령하였고,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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