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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나21370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68,007,804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는 세종 D건물(지상 4층)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청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5. 12. 21.부터 2016. 4.경까지 시공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계공으로 피고 대동에스앤티에 고용되어, 2016. 4. 28. 14: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 있는 위 신축 건물의 4층 외벽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석재 및 창호의 틈새를 실리콘으로 충전하는 작업[다른 말로 이를 ‘코킹(caulking)’이라고도 한다]을 하던 중, 위 달비계를 지지하던 지름 16mm인 지지용 줄이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망인은 2016. 4. 28. 15:42 출혈성쇼크가 원인이 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작업수칙상 달비계 작업을 위하여 건물 옥상의 난간대에 고정된 지름 18mm인 달비계 지지용 줄(이하 ‘본줄’이라 한다)로 달비계 안장과 연결하고, 이와 별도의 지름 16mm인 지지용 줄(이하 ‘생명줄’이라 한다)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에 연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달비계 안장에 본줄을 연결하지 아니한 채 생명줄만을 연결하였고,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망인이 달비계 안장에 연결한 생명줄은 표면이 열기에 노출되어 열변형된 상태이고, 이후 열에 의하여 녹았다가 경화된 표면 일부가 굽힘 변형에 의하여 부러져 있고, 녹지 않은 일부가 박리되어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의 단면이 감소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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