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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285 판결
[손해배상][집16(1)민,253]
판시사항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 수사 기관의 임치료 지급 의무.

판결요지

원고가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킨 물건을 조사기관이 압수하여 창고업자의 승낙을 받아 그대로 보관시킨 때에는 조사기관이나 창고업자가 임치료의 수수에 관하여 전혀 고려한 바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국가)에게는 임치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아무 이득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창고업자간의 보관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9. 선고 66나1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대로 원고가 일본국으로부터 판초자를 수입하여 1961.6.15 한국 미곡창고주식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111상자를, 같은해 7.5 같은회사 부산지점 창고에 250상자를, 같은달 6 부산시 중구 대교로 소재 덕영철강상사 창고에 8상자를 각각 보관시키고 있던중, 피고예하 육군제15범죄수사대가 같은달 22 원고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3조 (특수밀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영장에 의하여 위 판초자를 압수한후에 다시 같은 업자에게 보관시켰으며, 위 범죄수사대가 창고업자들에게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후단 의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지 사법상의 보관계약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위 각 창고업자들과의 사이에 판초자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니 피고에게 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고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는 처분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창고업자들의 승낙을 받아 압수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이 압수물건을 보관시킨 처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한편 임치계약(보관계약)에 있어서 수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에게 대하여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함이 민법제70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앞에서 사실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판초자를 범죄수사대가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을 명한것으로서 보관을 명한 범죄수사대나 수치인인 각 창고업자들이 임치료의 수수에 대하여서는 전연 고려한바가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임치료 지급 의무가 없어 피고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것이고, 피고예하 범죄수사대가 각 창고업자에게 압수한 판초자의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서 피고가 원고와 각 창고업자간의 판초자 보관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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