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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4.19 2015가단23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94,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7. 4.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어패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저온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원고 소유의 굴을 피고의 냉동 창고에 입고하여 보관하다가 필요시마다 출고하기로 하고, 매월 보관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굴이 부패하였음을 발견하고,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굴(이하 '이 사건 굴‘이라 한다)을 출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사건 굴이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창고업자인 피고는 임치물인 냉동 굴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4시간 -18°C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가 냉동 창고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온도로 가동되거나 가동이 중지된 적은 없고, 원고 측이 냉동 장치가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굴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굴이 부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측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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