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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나2002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집행규칙 제130조), 물건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그리고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민사집행규칙 제13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제1항),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그런데 ①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최후 단계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하는 것이고,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은 어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및 집행비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 또는 이와 같은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비로소 종료하는 것인데, 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보관을 위임한 것만으로는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유체동산 등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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