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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0 2017고단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0. 22:00 경 부산 북구 B 건물 402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2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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