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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57 판결
[보증채무][공1988.1.15.(816),165]
판시사항

가. 신원보증인이 그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투쟁함이 상당한지 여부

나. 원심판결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이 그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소송에 응소하여 위 법 소정의 제반사정을 주장하여 그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항쟁함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전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1985.7.30부터 1987.5.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가 1982.3.16.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회사와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 총무부에 소속되었다가 그후 그 소속을 영업부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계속하여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면, 위 소외인에게 임무의 변경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소외인이 입사당시 금전출납사무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그후에 독자적으로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임무의 변동에 불과하여 원고회사가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배상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판시금원에 대하여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위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신원보증법 제6조 소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이 그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소정에 응소하여 위 법소정의 제반사정을 주장하여 그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항쟁함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제407조 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7.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7.5.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위와 같이 파기 자판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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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5선고 86나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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