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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
[보관금][집20(1)민,130]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판결요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경제인협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신원보증법 제7조 에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가 장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는 법의이고,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는 법의가 아니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원고의 명칭표시와 소명에 잘못 표시가 있다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것임으로 이점을 들어 석명권 불행사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연합회에 소외인이 직원으로 채용됨에 원고연합회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요(기록97장 답변서 참조)원심이 그인용하는 제1심판결 적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 피고들 간의 본건 신원보증계약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연합회의 피용자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의 중대한 과실과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피고들의 재산상태, 기타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금액을 결정하였음이 뚜렷하며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도 할수 없는것이니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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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11.11.선고 71나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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