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7고정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7: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음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에서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