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1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유엔로 120 번가 길 9 “ 재영 쌀 상회 ”에서 같은 동 “ 쥬 뗌 미용실” 앞까지 약 300m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차량 등을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의무보험 미가 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일부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