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8:35 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T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단속 경위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지도,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재직 중 회사의 대표와 전화통화, 의무보험 미가 입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1% 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러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