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4. 06: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면 대벽 입구 삼거리까지 C 무쏘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벽 입구 삼거리에서 C 무쏘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