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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1:1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술파는노래방’ 주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리에 있는 오호교 인근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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