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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주차장CCTV), 내사보고(음주CCTV), 내사보고(2차음주CCTV)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 30잔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당시 냉장고 2대를 충격하고 도주하기도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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