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8 2019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6. 18:5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쓰레기매립장 입구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설운동장 앞 7호국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