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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도토리꼴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북동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공구거리 쪽에서 기전대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관절 탈구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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