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5:32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혁신도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교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우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