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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142
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28,944,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산기연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는 포천한마음병영 주식회사로부터 육군포천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회생회사는 2012. 9. 27. 주식회사 한산기연(이하 ‘한산기연’이라 한다)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4. 5.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한산기연에 대한 물품 공급 및 자재비 직접지급 동의서 작성 1) 원고는 2012.경부터 2013.경 사이에 한산기연과, 원고가 한산기연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동관 및 동피팅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9. 9.경 한산기연 및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비 직접지급 동의서 이하 '2013. 9. 9.자 직접지급 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자재비 직접지급 동의서

1. 한산기연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원고의 자재비 대금을 회생회사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의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한산기연은 이에 동의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회생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다.

1) 원고는 한산기연과 채권금액(확정된 기성산출내역서 상의 재료비)을 확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여 청구한다. 2) 회생회사는 본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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