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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3.19.선고 2014가합5142 판결
자재대금
사건

2014가합5142 자재 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이진욱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최강이

변론종결

2015. 3. 5 .

판결선고

2015. 3. 19 .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28, 944, 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 .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B와 주식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1 ) 회생채무자 B ( 이하 ' 회생회사 ' 라 한다 ) 는 E 주식회사로부터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 이하 ' 이 사건 원도급공사 ' 라 한다 ) 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 2 ) 회생회사는 2012. 9. 27. 주식회사 D ( 이하 ' D ' 이라 한다 ) 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공사 ' 라 한다 ) 를 계약금액 6, 963, 000,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2. 9. 27. 부터 2014. 5. 31. 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3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 이라 한다 ) .

나. 원고의 D에 대한 물품 공급 및 자재비 직접지급 동의서 작성1 ) 원고는 2012. 경부터 2013. 경 사이에 D과, 원고가 D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동관 및 동피팅류 ( 이하 ' 이 사건 물품 ' 이라 한다 ) 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 2 ) 원고는 2013. 9. 9. 경 D 및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비 직접지급 동의서 ( 이하 ' 2013. 9. 9. 자 직접지급 동의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자재비 직접지급 동의서1. 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원고의 자재비 대금을 회생회사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의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D은 이에 동의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회생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다 .1 ) 원고는 D과 채권금액 ( 확정된 기성산출내역서 상의 재료비 ) 을 확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여 청구한다 .2 ) 회생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확인된 금액을 지급하고, D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D은 위 지급절차에 동의하며 회생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것을 확약한다 .
다. 원고의 이 사건 물품 납품

원고는 D에 2013. 9. 10.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 합계 64, 292, 800원을, 2013. 10. 1.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 합계 104, 651, 672원을 납품하였다 .

라. 회생회사의 대금 일부 직접지급 1 ) 원고는 D에 2013. 9. 30. 43, 563, 2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 그 중 19, 270, 409원 부분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 전에 납품한 것이라서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 40, 000,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2013. 10. 31. 100, 000,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2 ) 회생회사는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40,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마. D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1 ) D의 재정난 등으로 노임 등의 지급이 늦어져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이 지연되던 중, D은 2013. 11. 초순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2 ) 회생회사는 그 후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의 업무 정상화를 요청하다가, 2013. 11. 20. D과 기성 공사대금을 2, 220, 900, 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11. 21. D에 채무불이행 및 작업 중단에 따른 공기 차질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바. 정산합의 당시 D의 회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위 마. 항과 같이 정산합의된 기성 공사대금 2, 220, 900, 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2013. 10. 분 264, 000, 000원, 2013. 11. 분 33, 000, 000원 합계 297, 000, 000원이다 .

사. 회생회사의 고용보험료 등 지출, 노임 등의 직접 지급1 ) 회생회사는 2013. 11. 10. D이 지출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2013. 10. 분 고용보험료 1, 651, 200원, 2013. 10. 분 폐기물 처리비용 57, 200원을, 2013 .

12. 10. 2013. 11. 분 고용보험료 206, 40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 2 ) 회생회사는 2013. 11. 29. 부터 2014. 1. 28. 까지 사이에, D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2013. 10. 분 노무비, 직원급여, 식대, 숙소비, 장비비 ( 이하 ' 노무비 등 ' 이라 한다 ) 합계 235, 759, 555원, 2013. 11. 분 노무비 등 합계 28, 692, 408원을 D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

아.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 7. 회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 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자재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회사는 D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128, 944, 472원 ( = 168, 944, 472원 - 4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무비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회생회사에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액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해 비로소 회생회사에 직접지급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회사에 직접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지급한 노무비 등 합계 264, 451, 963원 ( = 2013 .

10. 분 노무비 등 합계 235, 759, 555원 + 2013. 11. 분 노무비 등 합계 28, 692, 408원 ) 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2 ) 관련 법리가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수급인 대신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집행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공사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해도 그 압류 전까지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급인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3376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 .

나 ) 공사도급계약 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수급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체불 노임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그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3376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4483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가 ) 회생회사가 2013. 11. 29. 부터 2014. 1. 28. 까지 사이에 D을 대신하여 2013 .

10. 분 노무비 등 합계 235, 759, 555원, 2013. 11. 분 노무비 등 합계 28, 692, 40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나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회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이후에는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회생회사는 원고가 D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노무비 등 채무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원고, D 및 회생회사 3자간의 합의이다.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 가 아니어서 위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 채권압류 또는 직접지급 청구를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 D 및 회생회사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구속된다 ( 피고가 노무비 등을 지급한 상대방인 D의 노무자, 직원, 식당주인, 숙박업자, 장비업자는 위와 같은 제3자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D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하도급공사 현장의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원도급공사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무자 등에게 D의 노무비 등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일 뿐이다 ) . ( 2 ) D이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3. 11. 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직접지급 합의 당시 D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회생회사가 직접지급 합의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D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는 회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을 사실상 보증한 것에 가깝다 . ( 3 ) 원고는 2013. 9. 30. D에 40, 000,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회생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일부인 40, 000, 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외에도 D에 2013. 9. 30 .

43, 563, 2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3. 10. 31. 100, 000,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3. 10. 31. 무렵에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 4 ) 회생회사로서는 2013. 11. 20. D과 정산합의를 할 때,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때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납품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한 후 이를 정산합의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

( 5 ) 회생회사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약정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보다 ,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 D 직원의 급여, 현장 근로자 등의 식대, 숙박료 등의 지급이 우선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6 ) 이 사건 직접지급 동의서 제2항 1 ), 2 ) 항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회생회사가 원고에게 확인된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채권 범위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직접지급에 따른 법률효과를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 회생회사에 직접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생회사가 직접 지급 합의의 취지를 무시하고 ' D에 '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직접지급 청구를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 주장의 요지

2013. 9. 9. 자 직접지급 동의서에는 ' 원고가 회생회사에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자재비 대금을 지급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 원고는 아직까지 집행수락 문언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여 청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재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2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접지급 동의서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채권 범위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납품된 물품대금 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용, 하자보수공사비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 주장의 요지가 )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지출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용 합계 1, 914, 800원 ( = 2013. 10. 분 고용보험료 1, 651, 200원 + 2013. 10. 분 폐기물처리비용 57, 200원 + 2013. 11. 분 고용보험료 206, 400원 ) 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 하자보수보증금 66, 627, 000원 ( = 정산합의된 기성 공사대금 2, 220, 900, 000원 X하자보수보증금률 3 % ) 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2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무비 등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언

판사 하성우

판사 최미영

주석

1 ) 원고는 2015. 1.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이므로 본문 기

재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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