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관, 용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8. 8. 말경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을 약 2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싱가폴에 있는 업체에 앵글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중 용접 공사 부분 등을 김해시 G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하도급하였고, I은 다시 피고의 소개에 따라 원고에게 용접 용역을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H’를 운영하는 I에게 용접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하도급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에 따라 ‘H’를 운영하는 I에게 용역비 38,10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I은 2018. 12. 3. 위 용역비 중 9,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비를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18. 12. 31. 원고와 I 및 피고가 만나 피고가 나머지 용역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날인 2019. 1. 1.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3,625,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용역비 15,480,000원(38,105,000원 - 9,000,000원 - 13,625,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2019. 1.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내용증명서를 수령하면서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내용증명서에 자신의 서명ㆍ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 4,500,000원을,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