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94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른바 환치기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26.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요청하는 B로부터 한화 100,000,000원을 받고 마카오에서 이에 상당한 홍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 26.부터 201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한국에서 한화 합계 7,892,830,000원을 받고 마카오에서 이에 상당한 홍콩 달러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26.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C로부터 한화 20,000,000원에 상당한 홍콩 달러를 받고 한국에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 26.부터 2012.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화 합계 8,623,756,834원에 상당한 홍콩 달러를 받고 한국에서 8,623,756,834원을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환치기 계좌 입출금자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입수 및 출입국, 범죄 경력)

1.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 보강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