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4. 11:30 경 C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북한산 힐 스테이트 방면에서 서부 경찰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전방으로 즉시 차선을 변경한 후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충돌할 것처럼 위협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할 것처럼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11:4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제 1 항에 대해 112 신고를 한 피해자 E(62 세) 가 위 다 마스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압수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의사로 난폭 운전을 하며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