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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7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하나로 사거리 방면에서 우남 샘물 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주차하여 놓은 채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2 세) 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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