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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4.25 2013가단1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1,065원 및 이에 대한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이율 변제기 비고 ① 2004. 9. 6. 1,000만 원 연 24% 2005. 12. 31 차용인 피고, 보증인 망 C(피고의 어머니) ② 2004. 10. 15. 1,000만 원 연 24% 2005. 12. 31 차용인 피고, 보증인 망 C ③ 2004. 12. 22. 1,000만 원 연 24% 2005. 12. 31 차용인 망 C, 보증인 피고.

④ 2005. 4. 14. 1,000만 원 원고가 당초 1,0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주장한 바 있고, 피고 또한 2013. 6. 21.자 준비서면에서 1,000만 원의 차용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2014. 1. 10.자 준비서면에서도 1,000만 원이 변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여원금은 1,000만 원으로 인정함. 연 24% ⑤ 2005. 11. 14. 1,000만 원 연 24%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순번 ④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5. 6. 9. 1,000만 원, 순번 ①, ②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5. 11. 22.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2007. 3. 29. 500만 원, 2007. 7. 24. 500만 원, 2007. 8. 27. 300만 원, 2007. 10. 9. 200만 원, 2008. 1. 4. 300만 원, 2008. 1. 7.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순번 ① 내지 ③, ⑤의 잔존 대여원리금 및 2005. 11. 18.자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만 원에 대한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우선 원고가 2005. 11. 1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원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하여는 이자를 수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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