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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9 2015나14516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3,635,47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K빌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2005. 9.경 대부업자인 피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9. 27. 원고와 원고의 형 C로 하여금 C를 차용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부금액 2억 원, 이자 월 3%(연 36%), 연체이율 연 66%, 대부기간 만료일 2005. 12. 30.로 기재하여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위 대부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금원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자 지급 및 C의 J리 부동산 소유권이전 1) 원고는 2006. 1.경부터 2008. 8.경까지 피고 및 피고의 처 L 명의 통장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8. 6. 30.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06. 1. 13. 1,000만 원 9 2007. 8. 16. 200만 원 2 2006. 3. 9. 300만 원 10 2008. 5. 10. 200만 원 3 2007. 3. 15. 200만 원 11 2008. 5. 16. 700만 원 4 2007. 5. 2. 200만 원 12 2008. 6. 24. 500만 원 5 2007. 5. 22. 200만 원 13 2008. 6. 30. 30만 원 6 2007. 6. 16. 200만 원 14 2008. 8. 7. 550만 원 7 2007. 7. 16. 200만 원 15 2008. 8. 28. 350만 원 8 2007. 7. 24. 100만 원 16 2008. 8. 29. 650만 원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2번의 500만 원 중 460만 원을 돌려주었다. C 소유의 천안시 E 등 토지 수 필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J리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J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대체한다.

매매이전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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