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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72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년경부터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그 중 피고 C이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08. 8. 2.부터 2011. 1. 29.까지 피고 B으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용일 금액 작성명의인 2008. 8. 2. 500만 원 피고 B 2008. 10. 27. 600만 원 피고 B(차용인), 피고 C(보증인) 2009. 10. 26. 1,500만 원 피고 B 2010. 2. 600만 원 피고 B(차용인), 피고 C(보증인) 2010. 5. 18. 500만 원 피고 B(차용인), 피고 C(보증인) 2011. 1. 29. 1,000만 원 피고 B(차용인), 피고 C(보증인) 합계 4,700만 원

나. 한편, 2007. 3. 27.부터 2011. 1. 31.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등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B D C C C

다. 또한 2008. 7. 10.부터 2011. 8. 26.까지 피고들 등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C B C D B B B B B B B B B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는 등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금액이 위 인정사실

1. 가.

항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기재된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여에 대한 금융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금액이 위 인정사실

1. 나.

항 표 합계액인 1,470만 원에 불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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