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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11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4. 경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1. 24. 경 화성 시 남양 읍 신남리 76-1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3. 4. 24. 화 성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가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2014. 2. 7. 경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1. 3.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2. 12. 13. 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글로벌 프로젝트네 이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중고기계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다음,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글로벌 프로젝트 네이 쳐 명의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 D이 위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경 위 화성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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