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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정1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여수시 B에서 가출하여 여수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22.경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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