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 3명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56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12,835,650원이 지급된 점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 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체당금 지급액을 근로 복지공단에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D에게 3,113,700원, F에게 4,833,250원, E에게 4,888,700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F,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