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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7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된 만큼,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수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76,872,670원( 임금 24,017,890원, 퇴직금 52,854,780원) 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75,672,670원을 피고인이 근로 복지공단에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데다,

당 심에 이르러 연락이 닿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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