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C 임야 19,084㎡, D 과수원 5,794㎡, E 과수원 8,076㎡는 F 외 8인(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였는데 2004. 4. 13. 공유물 분할을 위하여 C 임야 1,269㎡ 외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 공유자들이 2004. 4. 1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에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일부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되자, 공동으로 2004. 10. 25. 농로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 C 외 8필지에 농로가 개설되었다.
다. 원고는 2005. 6. 20.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남양주시 G 과수원 3,08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5. 6.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2005. 9.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인데, 북쪽으로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북쪽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하여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
㈏ 피고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남양주시 H 등을 통하여 통행할 수 있고, 위 토지를 통하여 통행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하는 경우보다 공로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우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