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4가단525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9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12. 1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C 임야 19,084㎡, D 과수원 5,794㎡, E 과수원 8,07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 외 8인(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였는데 2004. 4. 13. 공유물 분할을 위하여 C 임야 1,269㎡ 외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 공유자들이 2004. 4. 1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에게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일부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되자, 공동으로 2004. 10. 25. 농로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 남양주시 C 외 8필지에 농로가 개설되었다.

다. 원고는 2005. 6. 20.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9. 28.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2007. 10. 23. 남양주시 H 전 47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1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소유 토지는 맹지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는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서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사능로)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가 있다

(별지 D 울타리 현황 참조). 마.

피고는 2007. 9. 14.부터 피고 소유 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