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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69.4평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매를 한 후 대지 대금으로 4억3,000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책임지기로 하고, 잔금은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는 조건으로 D를 대리한 아들 F와 2012. 2. 16.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G에게 10억 6,0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1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F가 D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 2층 (주)C 사무실에서 미리 백지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놓은 용지를 사용하여 D가 직접 G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금액 란에 ‘1억원’, 영수인 주소 란에 ‘창원시 I연립 205호’, 이름 란에 'D'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 인영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4. 11: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일명 K를 통하여 위 소송에 사용하도록 G의 변호사에게 전달하라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처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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