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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단4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및 피해자 C와 2010. 4. 14.경 대전 서구 D 사무실에서, ‘충남 부여군 E 외 1필지 93,458㎡에 대하여 공동으로 석산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그 비용은 6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부담하고, 인허가 관련 등 업무는 피고인과 B이 각 전담하며, 사업 이익금은 피해자가 60%, 피고인과 B이 40%씩 배분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기반하여 2010. 4. 30.경부터 2011. 9. 8.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7,194,790원(2010. 4. 30. 800만원, 2010. 5. 6. 3,000만원, 2010. 5. 12. 2,400만원, 2010. 5. 17. 4,500만원, 2010. 5. 31. 2,100만원, 2010. 8. 16. 2,600만원, 2010. 9. 17. 1,000만원, 2010. 10. 18. 9,000만원, 2010. 12. 15. 23,194,790원, 2011. 1. 14. 1억1,500만원, 2011. 9. 8. 500만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위 돈 중 합계 1억6,503만원을 위 기간 중 불상 회에 걸쳐 위 석산개발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용지의 일금 란에 ‘팔백만원, 8,000,000원’, 내역 란에 ‘부여군 E 묘지이전비(4기)’, 날짜 란에 ‘2010년 4월 30일’, 영수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I, J’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자신의 친구인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묘지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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