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4] 피고인은 매수한 토지에 대한 토지정리 작업 등을 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실은 D, E, F, G, H, I, J에게 공사대금으로 38,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토지정리에 지출된 돈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수목원 및 토지매립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삼천팔백사십만원(₩38,400,000원), 상기금은 15톤 담프 사용대금이며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음(2008년 2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대금임) - 아래 - D 18일분 5,600,000원, E 12일분 4,200,000원, F 14일분 4,900,000원, G 12일분 4,200,000원, H 19일분 6,650,000원, I 15일분 5,250,000원, J 21일분 7,350,000원, 위금은 본인이 수령하여 분배하여 주었으므로 정히 영수함. 2008. 월 일, 영수인, 주민등록번호, 귀하”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영수증에 기재할 것임을 말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게 한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영수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89]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