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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6가단2271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영주시 D 대 1,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0. 1. 1.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만 원, 차임 연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토지를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임대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이 있다. 4)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4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1년에는 차임으로 연 25만 원만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차임으로 매년 연 2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25.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액수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었음에도 느닷없이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주장의 위와 같은 협의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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