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103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1.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미납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5. 1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2.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위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 연 12%에 따라 위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산정하면 월 8만 원이 되는바, 피고들의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월 66만 원에 위 월 8만 원을...

arrow